반응형 청년월세신청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1년간 월세를 지원해 주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보시고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빨리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개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세부내용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사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지급기간과 사업신청기간은 다름* 2. 지원대상 구분 세부내용 연령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독립하여 거주 중인 자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