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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by 영맨(YM)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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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거안정장학금지원사업 썸네일

 

목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1. 사업목적 

  •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 대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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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구분 세부내용
국적 및 학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생
연령 및 혼인여부 -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거주지 조건 -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와 대학이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어 통학이 어려운 학생
소득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소득 분위 1~3분위 우선 지원) 
   1분위: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2분위: 기준 중위소득의 32% 초과 ~ 40% 이하 
   3분위: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 ~ 48% 이하 
학업성적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 이상 유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는 예외)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및 활용예시 

1.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 금액 -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 기간 - 학기 중 4~6개월간 지원 
지원 항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포함) 
- 주거 유지.관리비(관리비, 수도.전기.가스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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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예시 

예시 상황 활용
예시1.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A학생 
- A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지님 
-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 
- 매월 1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는 중 
- A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매달 20만원을 지원 받음 
- 월세 외 추가 주거비용으로 활용
(관리비, 공과금 등) 
예시2.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주거비 지원
- 전주에 거주하는 B학생은 부산에 있는 대학교 재학중 
-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사는 중으로 매달 18만원의 월세를 부담 
- B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매달 20만원을 지원 받음 
- 월세 외 추가 주거비용으로 활용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및 신청시 주의사랑 

1.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18일(화) 18시 까지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까지 
신청 플랫폼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 여부 확인 
필요 서류 - 본인의 주거 형태를 증명하는 서류(예: 전.월세 계약서)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층명서) 
- 공과금 납부 영수증, 관리비 청구서 등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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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시 주의사항

  • 가구원 동의 필수: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상태 확인: 심사 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 심사: 지원 가능 여부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한국장학재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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