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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by 영맨(YM)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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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보시고 참여 대상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_썸네일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적 및 지원대상 

1. 사업목적 

  • 저소득 청년이 꾸준히 저축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 
  • 청년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도움 
  • 자산 격차를 줄여 청년층의 빈곤 대물림을 예방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2. 지원대상 

구분 세부내용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만 15세 ~ 39세까지 가능)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 이하의 경우 5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등 추가 기준 적용 

 

지원대상 자가진단 해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및 활용예시 

1. 지원내용 

매월 10만원 저축시 -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 (중위소득 50~100% 이하) 지원 
- 정부가 추가로 3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 인 경우) 지원 
3년간 저축을 유지하면 -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 지원
-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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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예시 

활용예시1. - 기준 중위소득 80% 가구의 25세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지원 
-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지원 360만 원 = 총 720만 원(이자 별도) 수령 
활용예시2 --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의 30세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지원 
-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지원 1,080만 원 = 총 1,440만 원(이자 별도)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신청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522-3690)
-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바로가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

 

 

2.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가구 내 여러 명도 각각 신청 가능 
  • 신청 전 복지로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자가진단하는 것을 추천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매월 저축, 자립역량교육 (3년간 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만기 시 전액 수령이 가능 
  • 중도 해지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신중히 계획해야 함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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