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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목차
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1. 사업목적
-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
-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진출 활동지원 및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미래역량 개발을 촉진
-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청년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청년
- 2025년을 기준으로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이 해당
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활용예시
1.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금 | -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
지급방식 | - 경기지역화폐(카드형)으로 제공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
사용지역 | - 거주지 시.군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
사용처 | - 9개 항목으로 제한 -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각종 시험 응시료, 면접 준비금 -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
2. 활용예시
취업 준비생 A씨 |
- A씨는 취업준비생으로 이 지원금을 활용해 자격증 학원수강료와 시험응시료를 결제 함 - 남은 금액은 면접 준비를 위한 미용실 이용과 문화.예술활동(연극 관람)에 사용 - A씨는 청년기본소득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과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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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준비생 B씨 |
- B씨는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전문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던 청년 -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자격증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결제 - 남은 지원금으로 교재를 구입하고 면접 준비를 위한 미용실 이용 등에도 사용 - B씨는 지원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에 더 집중하게 되었음 |
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신청방법 | - 온라인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
신청기간 | - 2분기: 5월 1일(목) ~ 5월 30일(금) - 3분기: 7월 1일(화) ~ 7월 31일(목) - 4분기: 10월 15일(수) ~ 11월 14일(금) |
문의처 |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1877-0566 |
2.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기간 및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
- 신청일 현재 발급분이어야 하고 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되어야 함
- 신청서류 및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기관의 공식 공고문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
- 지급방식, 사용처, 기간 등도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경기도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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