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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0대 미취업자 정규직 채용 시 신규고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사업주는 1인 최대 960만 원 지원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 세부내용 |
---|---|
주관기관 | 경기도 |
운영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
사업명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2. 사업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사업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규모 | 총 480명 (기업단 피보험자 30%이내, 최대 10명 가능) ex) 10인 미만사업장은 최대3명, 해당하는 인원이 10명이 넘는 경우 최대 10명 |
모집기간 (1,2차종료) |
(3차) 2024년 4월 19일(금) 16시 ~ 5월 3일(금) 16시까지 |
(4차) 2024년 5월 3일(금) 16시 ~ 5월 20일(월) 18시까지 |
* 예산 조기 소진 시 미운영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내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50세이상 만59세이하 미취업 베이비부머 세대를 경기도 적합직무로 신규(정규직) 채용 |
지원금 | 중소기업 1인당 월80만원, 중견기업 1인당 월40만원 / 6개월단위 지급 최대1년 |
지원금 지급기준 |
1. (고용유지) 채용일로부터 6개월, 12개월간 고용유지 2. 사업참여 신청시점 보다 지급요청 시점의 피보험자수 유지 혹은 증가 3. (채용직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적합직무로 채용 4. (고용형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5. (근로시간) 주 35시간이상 6. (채용임금) 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 |
지원금 지급제외기준 |
1. 지원기업 승인 이후 24년 5월 31일까지 채용 및 근로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기업 2.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인 경우 3.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
2. 지급기준
고용유지 의무기간 | 6개월 | 12개월 | 연간지원액 | |
---|---|---|---|---|
지급액 | 중소기업 | 1인 월80만원 X 6개월 (총480만원) |
1인 월80만원 X 6개월 (총480만원) |
총960만원 |
중견기업 | 1인 월40만원 X 6개월 (총240만원) |
1인 월40만원 X 6개월 (총240만원) |
총480만원 | |
지원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가능 (1차: 채용일 기준 6개월 후 2차: 채용일 기준 12개월 후) |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 |
문의 | (대표연락처) 031-270-9942 (이메일) re50@gjf.or.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mbEWG |
*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상세내용 및 제출서류를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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