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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4년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

by 영맨(YM)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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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대출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시행합니다. 

주거 관련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세부내용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명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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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주택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택
(모두충족)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보증금: 보증금 6.5천만원, 월세 70만원이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로써 아래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대출 접수일 기준)  
3.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중복대출X)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인 + 배우자) 
6. (자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 한국신용정보원 및 대출 관련기관에서 대출제한 혹은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6번(자산)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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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대출금리 (보증금) 연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 1.0% (20만원 초과)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한 25개월 (4회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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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방법 

1. 신청 관련

구분 세부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완료 해야 함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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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

구분 세부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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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세부내용은 운영기관 및 취급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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