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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거주 3040 미취. 창업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구직지원금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서울시 거주 3040 여성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시고 최대 9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 세부내용 |
---|---|
주관기관 | 서울시 |
사업명 | 2024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2차) |
2. 사업규모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대상 | (거주)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성 (연령) 30세 ~ 49세 (1974.1.1~1994.12.31) (취.창업여부) 고용보헙 미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단, 주15시간 미만근로자 신청가능 (소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공고일 3개월 전 가구원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선정인원 | 1,200명 |
접수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9시 ~ 5월 10일(금) 18시까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구직지원금 | 월 30만원씩 X 3개월 (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1회 30만원</strong (구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근로 및 사업유지시) |
구직활동지원 | 23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 지원 |
지급방법 |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포인트는 직접적인 구직활동으로 보이는 (교육훈련, 도서구입, 자격증 응시료, 아이돌봄비) 등으로만 사용가능*
2. 참여자 이행사항
선정이후 ~ 1차 지급전 | 2차 지급 전 | 3차 지급 전 | |
---|---|---|---|
참여자 이행사항 |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기관방문 구직등록 및 상담 |
- 구직활동 및 증빙 - 1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 구직활동 및 증빙 - 2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 연계기관 등 직업교육 1개 이상 교육이수 * 지급포인트 사용 필수 및 미수료시 지원금 지급 중지 |
3. 참여제한
구분 | 세부내용 |
---|---|
순차참여가능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종료시) |
-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정부(자치단체)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동시참여제한 | - 2023년 서울우먼업프로젝트 구직지원금 참여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집공고일 이전 지원 종료된 경우 신청가능)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
신청방법 | 서울우먼업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제출) |
선정발표 | 2024년 5월 27일(월) 예정 |
문의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표번호 (1660-3040) 내선 1번 |
2. 제출서류
*모든 서류 제출은 공고일 24년 4월 15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하며 열람용 서류 제출 불가
구분 | 세부내용 |
---|---|
온라인 작성 | 구직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PC) 정부24포털 / (현장발급)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PC) 정부24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휴대폰) The건강보험 모바일 어플 (현장발급)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기준* |
(PC) 정부24포털 / (현장발급) 동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되 중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에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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