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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대출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시행합니다.
주거 관련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 세부내용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사업명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2. 대상주택
구분 | 세부내용 |
---|---|
대상주택 (모두충족) |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보증금: 보증금 6.5천만원, 월세 70만원이하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로써 아래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대출 접수일 기준) |
3.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4. (중복대출X)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인 + 배우자) |
6. (자산)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7. (신용) 한국신용정보원 및 대출 관련기관에서 대출제한 혹은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2.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대출금리 | (보증금) 연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기한 | 25개월 (4회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방법
1. 신청 관련
구분 | 세부내용 |
---|---|
신청방법 | 온라인 |
신청시기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완료 해야 함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
2. 문의
구분 | 세부내용 | |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
국민은행 | 1599-1771 | |
농협은행 | 1588-2100 | |
하나은행 | 1599-1111 |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세부내용은 운영기관 및 취급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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