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50대 정규직 채용기업 지원금 신청방법 등
본문 바로가기
청년정책

(경기도) 50대 정규직 채용기업 지원금 신청방법 등

by 영맨(YM) 2024. 4. 22.
반응형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0대 미취업자 정규직 채용 시 신규고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사업주는 1인 최대 960만 원 지원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세부내용
주관기관 경기도
운영기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업명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경기도적합직무고용지원금경기도적합직무고용지원금경기도적합직무고용지원금

2. 사업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업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 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규모 총 480명 (기업단 피보험자 30%이내, 최대 10명 가능) 
ex) 10인 미만사업장은 최대3명, 해당하는 인원이 10명이 넘는 경우 최대 10명 
모집기간
(1,2차종료)
(3차) 2024년 4월 19일(금) 16시 ~ 5월 3일(금) 16시까지 
(4차) 2024년 5월 3일(금) 16시 ~ 5월 20일(월) 18시까지 

* 예산 조기 소진 시 미운영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50세이상 만59세이하 미취업 베이비부머 세대를 
경기도 적합직무로 신규(정규직) 채용
지원금 중소기업 1인당 월80만원, 중견기업 1인당 월40만원 / 6개월단위 지급 최대1년 
지원금
지급기준
1. (고용유지) 채용일로부터 6개월, 12개월간 고용유지 
2. 사업참여 신청시점 보다 지급요청 시점의 피보험자수 유지 혹은 증가
3. (채용직무) 경기도 베이비부머 적합직무로 채용 
4. (고용형태)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5. (근로시간) 주 35시간이상 
6. (채용임금) 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 
지원금 
지급제외기준
1. 지원기업 승인 이후 24년 5월 31일까지 채용 및 근로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기업 
2.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인 경우 
3.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경우 
경기도형 적합직무 확인하러가기!! (참고자료)

경기도적합직무고용지원금경기도적합직무고용지원금경기도적합직무고용지원금

2. 지급기준 

고용유지 의무기간 6개월  12개월 연간지원액
지급액 중소기업 1인 월80만원 X 6개월
(총480만원)
1인 월80만원 X 6개월 
(총480만원)
총960만원
중견기업 1인 월40만원 X 6개월
(총240만원)
1인 월40만원 X 6개월
(총240만원)
총480만원
지원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가능 (1차: 채용일 기준 6개월 후 2차: 채용일 기준 12개월 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 
문의 (대표연락처) 031-270-9942
(이메일) re50@gjf.or.kr  
(카카오톡) http://pf.kakao.com/_mbEWG

경기도적합직무고용지원금경기도적합직무고용지원금경기도적합직무고용지원금

(잡아바 어플라이) 신청 바로가기!!

 

 *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상세내용 및 제출서류를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