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구직의욕을 향상하고 자신감을 되찾아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참여수당 및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고 하오니 대상자는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 세부내용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지자체 및 민간위탁기관 운영 |
사업명 |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2. 지원대상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규모 | 9,000명 |
지원연령 외 |
만18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요건 중 한개에 해당한 자 |
1. (구직단념청년) 신청일 이전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으며 상담원 문답표 21점이상인 청년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 청년 혹은 퇴소대상자임에도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복지시설입.퇴소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시설에서 6개월이상 보호한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5. (지역특화청년) 지자체 조례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도전프로그램 | 도전+프로그램(중기) | 도전+프로그램(장기) | |
---|---|---|---|
사업운영기간 | 5주이상 | 15주이상 | 25주이상 |
참여수당 | 1인당50만원 | 1인당150만원 (50만원X3회) |
1인당250만원 (50만원X5회) |
이수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취업관련활동시 30만원 |
취업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이내 취업 3개월 근속시 50만원 |
이수 후 6개월이내 취업 3개월 근속시 50만원 |
2. 참여제한 대상
1. 구직(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 |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자 |
3.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4. (도전프로그램) 참여요건 충족시 재참여 가능 (운영기관 문의 필요) |
5. (도전+프로그램)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1. 신청방법
1.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구직회원 전환 |
2. 워크넷홈페이지 접속 ->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3.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
4.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 |
5. 개인정보 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
6. 신청기관 선택하기 |
2. 문의처
▶ 거주지역의 24년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검색 후 문의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세무일정은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청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내용 등) 알아보기 (0) | 2025.01.15 |
---|---|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살펴보기 (0) | 2025.01.08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자격 및 방법 등 (0) | 2024.04.24 |
2024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자격 및 방법 등 (0) | 2024.04.23 |
2024년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자격 및 방법 안내 (0) |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