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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주거안정 및 이자납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추천합니다.
목차
중소기업 취업청년 보증금 대출 사업개요
1. 사업개요
구분 | 세부내용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운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사업명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2. 지원대상
구분 | 세부내용 |
---|---|
대상주택 | - 임대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대출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만19세 ~ 만34세 이하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X)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통계청 발표한 '소득 5부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값 이하인 자 7.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및 대출취급기관 등에서 대출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 (재직상태)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 취업청년 보증금 대출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구분 | 세부내용 |
---|---|
대출금리 | 연1.5%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2천만원 이하) |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10년 이용가능) |
2. 참고사항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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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 내 신청 완료 해야 함 |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차인계좌로 입금)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취급 시 보증료 |
중소상환수수료 | 없음 |
중소기업 취업청년 보증금 대출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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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기금e 든든 홈페이지 접수 |
제출서류 |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소득확인서류 4. 건강보험득실확인서 5.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6. 임차주택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7. 중소기업재직확인서 8.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
2.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업무 취급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
하나은행 | 1599-1111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업무 취급 은행 방문 및 전화문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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